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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인시체육회장은 최근 윤원균 용인시의장의 대표 발의로 '용인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를 의원 전원 찬성 채택을 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용인시의회가 A 회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두번째 입장표명을 한 것이다.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체육회 직원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폭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2일 1박2일 일정의 여수시 워크숍에서 일어난 욕설·폭언이 발단이 됐다. <6월29일 인터넷판 '용인시 년 68억 지원 체육회 난장판...먹는거 문제로 욕설·폭언과 고소' 기사 참조>
A 회장의 욕설·폭언 파문이 이번 용인시체육회의 여수 워크숍 사건만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다.
A 회장은 지난 3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를 자아낸 당사자이다.
당시 윤 시의회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2월 26일 A 회장이 용인시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 '용인시 축구협회 예산을 없애는 시의원을 찾아내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특히 (그 자리에 참석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윤원균 의장은 "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체육회는 이제 임의단체가 되었다" 며 "(용인시의 68억원) 보조금을 받고 시민들에게 체육을 통해 건강과 여가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인데 시민들이 볼 때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내부갈등이 빨리 봉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이다.
용인시체육회가 소속된 47개 시 종목단체협의회 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용인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A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2019년 1월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장이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당연직이 아닌 민선체육회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2019년 12월에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2020년부터 민선1기 조효상 체육회장 체제가 시작되었다. A 회장은 민선2기로 2023년 2월에 취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