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금덕 할머니 의견서 반영"
|
외교부는 현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3일) 강제징용 피해자 중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 했지만,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원인에는 민법 제469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법에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면서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공탁신청과 법원의 공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들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탁관의 거부의사 표시에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며 광주공탁관의 입장을 반박했다. 외교부는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해 운영 된다는 것이 입증된 대법원 판례(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덧붙였다.
|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아닌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진행하는 이의 신청 검토를 통해 조속히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진행하는 법적절차를 통해 법원이 공탁을 수리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공탁 무효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라 '제3자 변제'의 법적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 4명 당사자와 유족 측도 그동안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거부 의사를 밝혀 추가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춘식 할아버지도 양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거부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결국 재단 측이 서류를 보완해 공탁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양 할머니 사례처럼 광주지법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면 '불수리'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다. 판결금을 법원에 맡겨두고 이를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정부 측이 사실상 배상 절차를 일단락 짓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다만 외교부는 판결금 수령을 유보했을 시 지연이자가 20%이상 발생하고, 공탁했을 경우 법정이자가 0.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