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한 넘겨 이달까지 확정돼야
노동계, 10만 여명 서명받아 전달
경영계 "낮은 경제성쟝률 감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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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6월 말까지던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뒤 처음으로 열린 회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최초제시안 이후 수정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재수정안을 제출하게 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최초제시안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 제시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거슬러보더라도 1차 수정안 제시 이후 표결이 진행된 경우는 2013년, 2016년도 2018년 뿐이다.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6% 높은 수준인 시급 1만2130원으로, 최초제시안 1만2210원보다 80원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 원은 돼야 한다는 10만여 명의 목소리를 서명지로 전달드린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인상이 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을 내세워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는 정부와 경영계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강경한 태도를 비춰볼 때 추후 논의 과정에서 2차, 3차 수정안을 제시하더라도 1만 원은 훌쩍 넘기는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9650원을 내놔 최초제시안 9620원에서 30원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올해 경제성률률 전망은 1.4%로 우리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로 인상된다면 이들 사업주의 생존권과 노동시장 안팎의 취약계층,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던 만큼 수정안에서도 1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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