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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野 단독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 與는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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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7. 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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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동권 특혜법’·‘가짜유공자 양산법’…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정무위 법안심사소위-01
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과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 정무위는 4일 법안소위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야당 단독 의결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에 응하지 않고 표결을 거부하면서 회의장을 이석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계속 추가 논의를 하자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논의가 길게는 20년이 넘은 논의를 거쳐 왔다. 정무위에서도 1년 내내 이 법에 대해서 논의가 돼 왔고 소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를 해 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민주화운동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고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반대 논리는 딱 한 가지다. 민주유공자법의 사건을 특정하자는 것"이라며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다 심의해서 그 사건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는 것은 법을 하지 말자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법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게 입법의 목적"이라며 "그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지를 국가보훈부 산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법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을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건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게 국가유공자법의 일반적인 입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그 법 절차에 준해서 이 법을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특혜 입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특혜 입법 논란 때문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양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다 삭제했다"며 "단지 이분들이 사상범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다, 이 명예만 드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 표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의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유공자법 내용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운동권 특혜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향후 정무위 의사일정에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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