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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단독주택 신축 전입 세대 지원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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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3. 07. 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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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단독주택 신축·전입 실적 역대 최고
20221012-밀양시 새출발기금 조성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올해 초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건축설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주택설계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구 증가 시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반기 지원 실적으로 39세대 65명 전입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2021년의 15세대 30명, 지난해의 25세대 35명과 비교했을 때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조례 개정 및 예산의 추가 확보와 그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동시에 이뤄져 달성한 성과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실제 거주하는 건축주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밀양시 홈페이지의 허가과 공개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 허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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