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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올해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다.
검사일은 △10일 홍북읍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11일 서부면 오전 10시 30분~12시, 갈산면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13일 은하면 오전 11시~오후 3시 △14일 홍동면 오전 11시~오후 3시다. 검사 장소는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다.
검사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카드 가능)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받으면 된다.
정기 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이번 출장 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이번에 정기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장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