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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 통신사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연말부터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2월 서비스 개시 이후 마이데이터 이용 건수는 4억3000만 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소비자가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 시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는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돼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수신 서비스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에 추가된다.
행안부는 이번 신규 서비스가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양한 민간분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다양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