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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성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단독·연립·다가구주택에는 분말소화기를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의성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구매체계 홍보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각종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영상 홍보 등 다방면에서 홍보를 추진 중이다.
김진욱 의성소방서장은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압한 화재피해 저감 사례가 많다"며 "군민 여러분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