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의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11010005501

글자크기

닫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3. 07. 11. 10: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주택화재 초기진압으로 피해 저감
주택용_소방시설2-0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포스터/제공=의성소방서
경북 의성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11일 의성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단독·연립·다가구주택에는 분말소화기를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의성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구매체계 홍보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각종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영상 홍보 등 다방면에서 홍보를 추진 중이다.

김진욱 의성소방서장은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압한 화재피해 저감 사례가 많다"며 "군민 여러분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