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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540원 vs 9720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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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7.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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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데드라인 놓고 진통 계속
노사 양측 격차 1820원까지 좁혀
공익위 단일안 표결 가능성 높아
[포토]늦어지는 최저임금 최종안, 언제까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간사인 류기정, 류기섭 위원이 박희은 근로자위원의 발언에 근심이 많은 표정을 짓고 있다. /세종=박성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한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까지 팽팽한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명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최저임금의 1만 원 시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떠올라 관심이 집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8월 5일) 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번주까지는 최종 결론이 나야 하는데 노사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 간극을 좁히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1만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1540원을, 경영계는 9700원에서 20원 올린 972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670원 내렸고, 사용자 측은 100원 올렸지만 노사 양측의 격차는 1820원으로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13일 예정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이 제시되더라도 양측의 차이가 크게 좁혀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심의촉진구간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조율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단일안에 대한 표결을 부친다.

이와 관련해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 위원은 근로자 위원의 생계비 관련 요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 위원은 사용자 위원들이 왜 지불 능력 한계를 주장하는지 헤아려주기 바란다"며 노사 합의를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기게 된다. 시급 1만 원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표방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넘지 못했던 심리적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뿐만 아니라 물가 등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과 신규채용 감소,자영업시장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 절대 작지 않다"며 "과거 밴텀급이던 최저임금 수준이 현재는 헤비급 수준이 돼버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기업의 충격, 그리고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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