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보증료율 0.2%p 우대지원 연말까지 연장
중기부,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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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원 중 지난 5월 말 기준 약 43%인 23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금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규모를 확대해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00억원 규모 소공인 전용 보증 신설과 함께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진공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진공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3.2%→2.9%)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특별편성해 보증료율과 금리를 인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거치기간 올해 9월까지 연장 후 60개월 분할상환으로 2028년 9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 만기연장은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추가해 최대 2025년 9월까지 연장하며 거치기간 종료 후 전체 상환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다. 상환유예는 거치기간을 올해 9월까지 연장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에도 분할상환기간도 연장해 상환부담을 추가 완화한다. 거치기간 종료 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까지 분할상환 부여(운전자금은 2026년 9월·시설자금은 최대 2029년 9월까지 연장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과 정책금융기관도 한마음으로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