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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37만8081㎡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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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07.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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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는 전국 단일 항만배후단지 최초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공고됐다고 12일 밝혔다.

IPA는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2020년 5월 아암물류2단지 I-1단계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같은 해 7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전자상거래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아암물류 I-1단계 55만6483㎡ 중 37만8081㎡에 대한 지정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관세청의 지정요건·현장실사 검토를 받아 종합보세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동일 장소에서 장치·보관·제조·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 관세·제품 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의 보관 기간과 보세특허 운영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2020년 5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규제가 개선돼 IPA는 GDC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PA는 △수도권과 근접한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대 중국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씨앤에어(Sea & Air) △해상 특송 통관 시스템 등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고 입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윤상영 물류전략실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GDC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인천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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