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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주차 주례보고는 총6건 논의(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안 2건) 했다.
이번 주례보고는 △2023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추진현황 (기획예산담당관) △전동퀵보드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 보고 (도로과)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노인장애인복지과)△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장애인복지과)등 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구리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라면 "경제활동이 없어 교통비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르신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고 구리시의 재원형편을 고려해 지급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립도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라는 종합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