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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발의돼 개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축가농가 악취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반발이 우려된다.
육 의원이 이번 발의할 산업단지와 도로 등 '공익사업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조례 완화'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조례 개정 요구에 이어 같은 해 10월 제254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3월에는 협의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5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했다. 축산농가 개인의 생존권과 인근 주민 다수의 악취로 인한 생활권 침해 등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부결됐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3조 2항에는 일부 제한구역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주택부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와의 직선거리로 돼지·개·닭·오리·메추리 등은 1500m 이내이다. 소·젖소·말·양·염소·사슴 등은 1000m 이내로 적시돼 있다.
하지만 육종영 의원은 전체 축종에 의해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50% 이내로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이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거나 본회의에 상정되면 같은 읍면동 내 지역에 이전·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으로 전국에서 방문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은 인근 돈사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성환 지역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도 가축사육으로 인한 심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축사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는 일반적으로 암모니아, 메틸 메르캅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냄새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불쾌감 유발과 근접 지역의 경우 호흡기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주변 환경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 주민은 "독립기념관 인근에 위치한 돈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2km 이내의 공동주택과 개인 주택 등 서쪽방향인 목천읍 응원리 T웨딩 인근까지 바람을 타고 악취가 날아오고 있다. 특히 여름철은 더욱 심해 편두통이 심해졌고 빨래도 제대로 말리지도 못해 생활이 제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들과 이미 축산농가의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