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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험물 시설, 주기적 점검 및 안전관리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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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7. 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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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덕 홍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홍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정재덕
정재덕 홍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홍성소방서
매년 여름의 날씨는 엘리뇨 현상으로 지구의 대기와 각종 기상 요소들은 과거에 비해 정상적이지 못할 때가 많고 지구온난화와 겹치면서 전 세계가 빨리 뜨거워지고 있다.

계속되는 고온의 날씨가 지속될수록 불쾌지수도 높아지지만 위험물도 과거에 비해 사용량이 많아지고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

위험물은 장소 또는 온도, 사용방법 등에 민감한 만큼 법에 적합한 상태로 저장·취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에도 소화 방법이 까다로워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진압 방법 취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위험물 관련 사고(화재)는 총 10건, 이중 2019년에 총 4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1명과 10억7148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업장의 인명피해는 적었으나 위험물에 대한 잘못된 관리로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해당 법령은 2020년 10월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에 공포됐다. 시행일은 2021년 10월 21일로 시행된 지는 2년이 돼 가지만 아직까지 상기 법령에 대해 모르는 사업장들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여러 사업장이 적잖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고 있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들은 다음과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관과 제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위험물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각호에 따라 정기점검 실시 대상은 연 1회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작성한 점검기록표는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3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 실시 대상은 점검기록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지만 이동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표는 해당 차량 내 비치해야 한다.

위의 정기점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관심을 가지면 관련 법령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고 더 나아가 사고 발생 방지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험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도 있고 많은 아픔울 가져다 줄 수 있는 물질이다. 그렇기에 예방을 위해 찰나의 순간을 더 조심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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