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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해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조례는 제정 목적, 반려식물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진·지원사업, 홍보·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조례를 기반으로 △반려식물 보급 △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반려식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려식물 문화 조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구민이 반려식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