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출산한 말레이시아 여성 자녀에게는 말레이시아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이 모계주의 국적법을 인정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부계혈통주의인 25개국 중 하나다. 현행 친족법은 보안 우려 등으로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이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아이의 말레이시아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법 제2부칙(Schedule 2) 1장과 2장에 따르면 아이가 국외에서 태어난 경우 아버지가 말레이시아인인 경우에만 말레이시아 국적이 부여된다. 친족법 개정안은 '아버지'란 단어를 '부모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 국적인 경우로 수정하는 법안을 포함한다.
앞서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2021년 9월 해외 출산 자녀의 국적이 거부된 말레이시아 여성 6명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남성의 자녀에게만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조항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제8조 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런 헌재 결정을 들어 지난 2월부터 친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이 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월 17일 내무부와 총리실은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해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비정부단체인 농촌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DHRRA)를 통해 확보된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서말레이시아 기준 국내 무국적자는 1만6392명에 달한다. 이 중 7000여 명만이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촌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말리니 로말로 사무국장은 "국적 취득이 거부된 이들의 80% 이상이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나 입양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국적자는 교육은 물론이고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