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고 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와 대부가 가능해져 특구 내 교육 국제화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자율권을 갖게 된다.
또 학교 외에 특수목적고와 공립학교가 자율로 지정될 수 있다.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어 전용타운, 국제교류시설 등 교육 국제화 기반 시설도 구축할 수 있어 이전보다 더 내실 있는 국제화 교육 기반 조성과 학생들에게 국제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여건이 확대된다.
내포신도시를 품고 있는 홍성·예산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과정 혁신형과 세계시민 양성형의 두 가지 특화유형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지역교육현안 특교와 지방비인 도·군비, 교육청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충남형 IB 학교 운영 △미래누리 국제화 선도학교 운영 △미래형 영어예술 놀이터 운영 △K문화를 세계로 학생 국제 교류 △한·중역사문화 학생국제교류 운영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추천 △외국인 유학생 등 안전 쉼터 조성 △평생학습기관을 통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 등의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특구 지정은 전국적으로 많은 시·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12개 선정 지역 중 충남은 홍성·예산과 천안, 당진이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