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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밤샘심의 1만20원 vs 9840원, 격차 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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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7. 1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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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밤샘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10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180원으로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으로 98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3% 인상한 금액이다. 이와 달리 근로자위원은 10차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앞서 9차 수정안에서 제시한 1만20원을 고수했다. 노동계가 10차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더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이후 220원 높이는 동안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뒤 1만20원까지 2190원 낮췄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의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80원으로 대폭 좁혀졌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전날 14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9820원, 상한 1만150원 사이를 제시했다. 7차에서 8차로 이어지는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요청한 것이다.

한편, 전날 오후 3시 회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을 넘겨 오전 3시 현재도 밤샘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가 19일로 넘어가면서 차수 변경을 통해 제15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인 2016년 108일을 7년 만에 경신하게 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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