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화사는 총 47개사로 전년동기(51개사) 대비 7.8% 감소했다.
증권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법인이 14개사(30%)이고, 코스닥시장법인이 33개사(70%)였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42개사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01억원으로 전년 동기(1987억원) 대비 94.9%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합병을 사유로 44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으며, 다음으로 계양전기가 4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영업양수를 사유로 아이씨에이치가 25억원, 합병을 사유로 대호특수강 17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