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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1인당 월 구매 한도 100→70만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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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3. 07. 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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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구매한도 내달 1일부터 적용
청송사랑화폐구매한도 1인당 70만원으로 변경) (1)
청송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청송사랑화폐/청송군
경북 청송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내달 1일부터 70만원으로 변경한다.

25일 청송군에 따르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23년도 총 700억원 규모로 발행 중인 청송사랑화폐의 1인당 월별 구매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군은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홍보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변경된 구매한도를 적용해 판매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의 월 1인당 구매한도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청송사랑화폐 이용자 분들에게 변경된 정부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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