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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4~25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쿠다이베르겐 바자르바예브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복지이민부 장관을 만나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직업훈련,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 및 통계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쁘며, 앞으로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바자르바예브 장관과 키르기스스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에딜 바이살로프 키르기스스탄 부총리, 제엔베크 쿨루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외교부장관과도 만나 고용허가 도입 규모 확대, 고용허가 송출업종 추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 한국어 선발시험(EPS-TOPIK) 강의가 이뤄지는 세종학당을 방문해 교육현장을 참관하는 한편 교육생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현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교육 현장을 찾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에 대해 특강을 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은 한국 입국 전에 45시간 이상 한국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등 교육을 이수한다.
앞서 이 장관은 22일부터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도 찾았다. 이 장관은 무사에프 베퀴조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 만나 고용허가 도입규모 확대, 직업훈련 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키르기스스탄과 체결한 양해각서와 같의 내용으로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장관은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도 만나 양국의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고용빈곤퇴치부의 요청으로 직업훈련 시설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건립 직업훈련원과 우즈베키스탄이 자체 설립한 고용빈곤퇴치부 산하의 훈련기관인 '모노센터'도 방문했다.
이 장관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연이어 방문한 것은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도입·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