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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세대원 전체가 지역 내로 이사하고 전입신고 시 이사비용 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거주지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살맛나는 서산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