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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특례보증)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HUG 영업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도 같은기간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은 반환 대출을 받은 뒤 최대 1년까지 후속세입자를 구해야한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후속 세입자가 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후속세입자가 특례보증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료를 부담한다. 대신 대출 규제를 대폭 낮춰준다. 1년간(2023년 7월27일 ~2024년 7월31일) 소득 대비 대출비율로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한다.
지역별 전세보증금(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 한도도 없앴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HUG, HF, SGI서 모두 선보일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특례 보증을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고 말했다.
대출 한도는 없지만 '임차보증금+선순위채권(선순위근저당권 및 선순위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임대인'은 해당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특례보증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주인이 이미 상당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충분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면서도 "가계부채의 질적 저하 위험이나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반환 안전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의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역전세 반환대출과 관련한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은 '직거래'보다 중개보수를 전제로 한 중개계약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