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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다음달 말까지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뒤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이후 고용부는 자진신고 사업주에게 12월 31일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숙소 유형 및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살펴보고,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농업 분야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한다. 우수기숙사는 △숙소 유형의 적정성 △안정적 거주 가능 △안전성 △편의성 △쾌적한 환경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날(26일)부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고,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시 2년간 5점의 가점이 주어지고 사업장 지도 및 점검이 면제된다.
고용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한 뒤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 특별점검에서 당초 허가 신청때와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운영하는 사업장 41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농업 사업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