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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하천에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에 대해 국가가 공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되던 하수도 및 하천 정비 계획 등 도시침수 예방사업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7m/26d/20230726010027979001544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