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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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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7. 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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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2
경기 성남시청./성남시
성남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노출에 위험이 큰 청년층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환급해 준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며 신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고 통지 15일 안에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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