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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으로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내달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및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이후에는 '경기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