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전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총 2만9513건이다. 이 중 '계약해지'가 1만5963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5117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었다.
시는 8월에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여름 휴가철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소비자가 일시적·상황적 취약성을 갖게 된다"며 "소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 가격, 거래조건, 상품·업체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숙박·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된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이 돌아온 만큼 여행 수요 급증으로 소비자피해 또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보제를 발효하게 됐다"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