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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가철 여행·숙박·항공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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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8. 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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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효
결제전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청 전경2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총 2만9513건이다. 이 중 '계약해지'가 1만5963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5117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었다.

시는 8월에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여름 휴가철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소비자가 일시적·상황적 취약성을 갖게 된다"며 "소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 가격, 거래조건, 상품·업체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숙박·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된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이 돌아온 만큼 여행 수요 급증으로 소비자피해 또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보제를 발효하게 됐다"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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