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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8월 한 달간 64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명동 거리가게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거리가게 359곳, 가판대 23곳 등이다. 거리 가게의 양도나 대여 등 제3자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격일 운영 규정과 운영시간 준수, 매대 무단 확장 등도 확인한다. 각종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벌점 부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법 적치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인가 노점의 경우 발견 즉시 수거해 정비한다.
이 외에도 구는 10월부터 명동 전역을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명동 거리가게의 불법행위를 모두 바로잡아 관광 1번지 명동의 이미지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