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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점수 조정해 특정 단체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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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3. 08. 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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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사업에는 증빙서류도 없어 사업 집행 여부 판단 불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자체 조사 결과...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
박보균 장관 "리더십 와해 상황...특단 대책 강구할 것"
박보균 문체부 장관 연합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연합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연간 약 30억 원에 달하는 언론진흥기금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며 심사점수를 조정해 특정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28개 사업에 사용된 2억7500만원은 관련 증빙 서류가 없어 사업 집행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재단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언론진흥기금 및 법인 회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639건에 대해 최근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본지가 2일 입수한 언론재단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자체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심사점수 조정, 증빙 누락, 변경 승인 절차 배제, 계약 제규정 위반, 정산 오류 등의 문제점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재단 공모사업심사위원회는 심사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단체 지원 공모 심사회의록에서 심사 점수 등을 조정한 정황이 발견됐다.

또한 2020~2021년 28개 사업(2억7500만 원)에서 증빙 누락이 드러났다. 지원받은 단체들의 이체 확인증, 세금계산서, 강의확인서 등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 집행 여부 판단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모사업심사위원회의 승인 없이 사업 주제를 임의로 변경한 일도 발견됐다. 보조사업 단체가 심의·의결된 사업 주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 2인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3건의 사업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주제를 변경했다.

계약 제규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자 등은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2000만 원 이상의 용역 건에 대해 조달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단체는 29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하면서 계약서, 견적서 등을 생략해 계약 체결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산 오류도 발견됐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이 누락돼 정산금액에 오류가 발생한 2건(1백여 만 원), 사전 예산 변경 절차를 승인하지 않은 5건(1억6000만 원), 식음료비에서 1인당 예산 배정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정황이 있는 6건(2700만 원) 등이 조사됐다.

언론재단은 보조금 사업 집행과 관련해 이 같은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지난달 31일 관련자들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언론재단은 정부광고지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긴급 면담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경영진이 수사 대상이 된 작금의 사태는 리더십 와해 상황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언론재단의 감독기관인 문체부의 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모색·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언론재단의 리더십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향후 임원진 교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재단은 오는 1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표 이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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