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명·부상 13명으로 신상공개요건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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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경찰은 7일 오후 2시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심의한 후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대형 백화점 앞에서 차량으로 행인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백화점 1·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사망 1명, 부상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특강법에 규정하는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