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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여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곳으로 총 169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무1과 세정팀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이달 28일까지 김포시청 본관 1층 세무1과로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이달 9~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의견제출 주택의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6일 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