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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중 약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해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이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선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