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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예방 위한 집중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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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8.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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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선원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82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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