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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영양군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수당 상반기 분을 농가당 30만원씩 총 3942농가에 11억8000만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3907농가에 총 11억7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 해당된다.
군에서 선정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해 하반기분 농어민수당(영양사랑상품권 30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