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신공영의 올해 상반기 미청구공사 금액은 7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말(1034억원) 대비 약 30% 감소한 수치다.
미청구공사 금액은 건설사가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뜻한다. 건설 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공사 진행률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 만약 공정률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수주금액을 초과한 실제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미청구 공사로 반영된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만큼 미청구 공사 항목을 잠재적 손실로 취급한다. 통상 미청구 공사는 공사 기간 지연과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기업 중 미청구공사 금액이 작년 말 대비 30% 이상 감소한 회사는 한신공영 포함 3개사에 불과하다고 한신공영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회사는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 비중이 10.7%로 업계 평균 31.2% 대비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회사는 다수의 국내 공사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하고 있어 미청구공사에 대한 우려가 적다"며 "타사 대비 공공공사의 매출 비중이 높고,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 증액 분을 시차 없이 분기별로 변경·반영하고 있어 타사 대비 미청구공사 위험이 낮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