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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기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경련 복귀에 따른 준감위의 감시 강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산하 연구기관인 한경연을 흡수통합했다. 삼성 등 4대 그룹은 전경련을 탈퇴하면서도 한경연 회원사 자격은 유지했다. 전경련이 한경연을 흡수통합한 뒤 기관명을 한경협으로 바꾸면서 4대 그룹이 자연스럽게 한경협 회원사가 됐다.
삼성은 전자 등 4개 계열사가 흡수통합에 동의했다. 준감위 비협약사인 삼성증권은 한경협 회원사로 통합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준감위 의견에 따라 회원사 복귀에는 자진해 빠졌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삼성의 확고한 준법 경영의지와 준법 감시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융합돼 나온 결과"라며 "삼성이 그만큼 정경유착의 오해가 있을 소지를 미연에 단절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삼성전자 계열사에 한경협이 △약속한 싱크탱크 중심의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는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경 유착행위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 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을 하면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계사가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에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으라고 했다. 특별회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적인 회비 이외의 금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원회 의 사전승인을 얻으라는 설명이다. 또 삼성 관계사는 매년 한경협으로부터 연간 활동내용과 결산내용 등에 대해 통보받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전경련 윤리위원회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철저하게 독립성 보장한다면 실효성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와 독립성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