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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외부전문가 조사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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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08.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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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신속한 조사 촉진해 투자자 고통 완화 기대
이용우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부정 발견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보고 의무화로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최근 상장사·금융기관 등의 대규모 횡령 사고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제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부정을 발견하면 회사 내부감사기구 통보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회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면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7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도입됐는데,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 조사 후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용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년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회계부정 조사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하다. 한편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에 이른다.

상장사 공시와 증선위 회계부정 조사보고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수단이 없으며 감독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 발견시 증선위 보고의무, 내부감사기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던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 횡령, 의견거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조사로 상장사 거래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투자자 고통이 다소 완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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