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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10년 체납’ 골프장 58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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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8.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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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전경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는 10년간 고액 지방세를 체납한 모 골프장 법인으로부터 58억 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며 두 번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천안시 장기 고액 체납법인이다.

시는 부동산 압류, 공공정보등록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왔다.

또 지속해서 방문 독려 및 면담으로 골프장 매출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점을 확인하고 골프장의 신탁자산 체납액에 대한 납세 보증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8개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채권(그린피) 압류를 추진했고 이후 법원의 공탁금 배당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했다.

올해 초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 시도에 대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으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시는 재정을 악화하던 장기 고액 체납법인의 전액 체납액을 정리하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15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오병창 시 세정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장기고액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며"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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