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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또 파업 준비… 30일 중앙쟁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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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민 기자

승인 : 2023. 08. 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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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달 말 쟁의권 확보할 듯…25일 파업 투표 진행
현대차 대의원
현대차 노조가 23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이르면 이달 말 확보할 전망이다.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 중재가 이뤄지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는 등 파업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오는 30일에는 중앙쟁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노조는 노조지를 내고 "사측이 노조측의 요구 그 무엇에도 답하지 않은 만큼 노조는 노조의 길을 갈 것"이라며 "조합원의 분노를 담아 집행부는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직후 고용부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오는 25일과 28일 각각 1, 2차 중노위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정년 연장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팽팽히 대립 중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노위는 두 차례의 조정회의를 마친 뒤 노사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경우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방식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임금 교섭 관련으로는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파업 준비 절차를 마무리해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노조의 파업 준비 행보를 두고 일종의 협상 카드일 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와 같이 노조가 쟁의권을 얻은 후에도 교섭이 이뤄져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쟁대위 출범 예정이지만 파업에 대한 결정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측의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무협의에서 호전된 내용이 있으면 본교섭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노조와 소통 노력을 지속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해달라는 별도 요구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정년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계와 업계에서는 노조의 요구안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자동차 시장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과 전기차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순위는 지난해 5위에서 지리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추월당해 올해 7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수익성 개선이 완성차 업체들의 생존 요소가 될 것인데, 노조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60년째 무분규를 이어가는 도요타의 사례에서 보듯 노사 상생을 위해선 노조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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