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문제 노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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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결렬 선언 이유를 밝혔다. 회사는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서 유감"이라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계획이다. 25일에는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하면 단체협상 관련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올해 교섭은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노조는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 조합원이 많아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정년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실무 논의는 사측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