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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전운’ 감도는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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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3. 08. 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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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 시 합법 파업 가능
현대차 대의원
현대차 노조가 23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5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9608명(투표자 대비 91.76%)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으로 다음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수당 인상 및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 관련 5년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을 하기보다는 사측 태도에 따라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사측과 실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가 계속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일정을 확정하고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쟁의행위 가결에 대해 "17차례 교섭에도 사측이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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