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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소고기, 닭고기, 미꾸라지, 낙지, 주꾸미 등 휴가철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여름철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유통 및 판매 행위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점검은 농·축·수산물을 조리 및 판매하는 지역 내 음식점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위장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영업소에서 원산지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표시 방법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조치 했다.
시는 추후 100여 개의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보와 시민 식탁 안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활동과 철저한 지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