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안양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30010016168

글자크기

닫기

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8. 30. 10: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안양시청1
안양시청사 전경/시
경기 안양시가 오는 2024년 12월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수립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 조치 등이다.

또 위원회는 안양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6월 아동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인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