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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48개소, 축산물판매업 357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2개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표시기준 준수여부 △냉동.냉장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이력제 관리 등이다.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유통 과정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