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22년 말 3.59% → '23년 6월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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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행안부가 발표한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의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36억원 순손실로 지난해 상반기 6783억원에서 적자전환했다.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말 3.59%보다 1.82%포인트 높아졌다. 6월말과 12월말 기준 개별 금고의 실적이 별도로 공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실적이 미리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은 뱅크런 사태가 잦아들었지만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합병 소식으로 촉발된 부실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에만 새마을금고 전체에서 17조원에 달하는 예금이 빠져나간데다, 연체율이 높은 금고를 중심으로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마저 금품수수 연루 의혹으로 기소돼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되는 등 새마을금고를 향한 국민의 눈초리가 싸늘해지자 새마을금고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려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로도 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영업손실에 대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및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7월말 기준 순이익은 247억원 순증 전환했다. 그러면서 "연체율도 기업대출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적극적 연체 관리를 통해 최근 상승세가 둔화됐다"며 "연말까지 최대 3조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화된 건전성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새마을금고의 당기 순손실 폭이 큰 것과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를 놓고 행안부가 갖고 있는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가 금융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행안부여서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 논의는 26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행안부와 권한을 넘겨받을 금융위원회 모두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행안부는 감독 권한이 옮겨지면 건전성 규제가 강화돼 지역성 등 새마을금고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다. 금융위도 자산 규모 290조원에 달하는 전국 단위의 금융기관을 추가로 감독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모자라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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