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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중앙일보·한국경제…AI 학습·크롤링 금지한 국내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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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3. 09. 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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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유튜브
SBS 뉴스 유튜브 콘텐츠 하단에 'AI학습 이용 금지'라는 문구가 추가됐다./사진=SBS 유튜브 채널 갈무리
네이버, 카카오 등이 생성형 AI 개발에 몰두하며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내 언론사들은 AI가 자사 콘텐츠를 학습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약관을 신설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BS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SBS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방지와 IP 보호를 위해 콘텐츠 하단에 'AI학습 이용 금지'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신문사들도 지난달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약관을 신설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31일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AI 및 대량 크롤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는 '한국일보닷컴과 이외 외부 플랫폼의 모든 한국일보 콘텐츠를 대상으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행위를 허용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콘텐츠와 서비스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회사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고 공익 및 비영리 목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AI 및 대량 크롤링 행위가 데이터 소유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면 민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도 'AI 및 대량 크롤링 방지' 약관을 신설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2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내고 "생성형 AI는 뉴스 콘텐츠로 학습해 결과물을 생성해내면서도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인용 표기도 하지 않고 있다"며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침해 행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저각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없다"며 "따라서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사들도 AI 학습에 자사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오픈AI는 최근 자사 웹 크롤러인 GPT봇을 공개하면서 정보 수집·이용을 원치 않는 사이트 소유자에게 GPT봇의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에 뉴욕타임스·CNN·블룸버그·로이터 등 외신과 아마존·이케아·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들은 웹사이트에 GPT봇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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