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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오전 이동률 대변인 명의로 '기억의 터 조형물 철거 관련 서울시 입장'을 내고 "철거만이 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씨는 과거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는 법원의 판단 이후 시립 시설 내에 설치된 임씨의 작품 5점을 전부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공간에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옥상씨의 작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임씨의 작품을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고, 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조형물에 표기된 작가 이름만 삭제하자'는 의견은 23.8%에 불과했다"며 "작가 이름만 가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기억의 터' 조성 의미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위안부는 물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억의 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간의 의미를 변질시킨 임씨의 조형물만 철거하는 것"이라며 "철거 조형물을 대신할 작품은 작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재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