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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前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첫 심리…“수사 공정히 했는데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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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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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지난 1일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양측에 이첩 보류 지시 시점등 증거 제출 요구
해병대 전우들과 인사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며 전우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진행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박 전 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1시간 20분가량 심리가 열렸다.

이날 기일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시점 등 쟁점을 묻고 오는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추석 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에 "군검찰은 줄기차게 구두 명령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두 지시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라도 확보돼야 한다"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는 피신청인인 피고 측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단장은 수사를 공정하게 했음에도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현재 수사 최고 지휘관이 공백인 상태로, 이렇게 되면 해병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형사사건에 대한 업무공백이 명백하다. 수사단장이 복귀할 수 있게 법원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군사법원은 지난 1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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