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측에 이첩 보류 지시 시점등 증거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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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박 전 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1시간 20분가량 심리가 열렸다.
이날 기일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시점 등 쟁점을 묻고 오는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추석 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에 "군검찰은 줄기차게 구두 명령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두 지시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라도 확보돼야 한다"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는 피신청인인 피고 측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단장은 수사를 공정하게 했음에도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현재 수사 최고 지휘관이 공백인 상태로, 이렇게 되면 해병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형사사건에 대한 업무공백이 명백하다. 수사단장이 복귀할 수 있게 법원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군사법원은 지난 1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