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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 요인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평택시 자체로 평택시청·사업소·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발굴.개선 △순회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우리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험성 평가 실시에 앞서 평가자인 현업업무 관리감독자 14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해 위험성 평가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